노무상담
휴업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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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안녕
2018-04-23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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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 조기퇴근에 관해서
주 5일 9시부터 6시까지 하는 알바를 다니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시간은 하는 업무에 따라 시간변동 가능성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지금 알바를 5주 나갔는데 그 동안 9시부터 6시까지 제대로 일한 날은 9일 밖에 되지 않습니다.
심한 날은 3시간만에 퇴근하기도 했고 심지어 3일은 아예 일을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하는 업무에 따라 시간변동 가능성 있다는거 무슨 말인지 알지만 이렇게 빈번하게 조기퇴근 당하는데 이에 대한 급여는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알아보니 휴업수당이라고 하여 임금의 70퍼센트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것 같은데 저에게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요약하면
1. 근로계약서에 업무시간 오전9시~6시 업무에 따라 시간변동 가능성 있음이라고 기재되었음 시급은 7530원
2. 알바를 나간 25일 중 정상근무가 9일, 3일은 일을 나오지 않아도 된다하여 나가지 못함, 23일은 조기퇴근
3. 출퇴근 카드를 작성하여 출퇴근기록 모두 있음
4. 휴업지시에 대한 임금 70퍼센트 받을 수 있는지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23 11:19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임금의 70%인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수: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사장님 제외)
(예:1주일에 5일 영업하는 사업장의 경우 월요일 6명 화요일 5명 수요일 8명 목요일 4명 금요일 6명 출근인 경우 (6+5+8+4+6)/5일=상시근로자수 5.8명)

휴업지시를 받은 증거내역을 가지고 휴업수당을 사측에 직접 청구하고

사용자측이 주지 않는다면 이를 임금체불로 보고 노동청에 진정서 접수 가능합니당.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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