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입금부분 사장님 계산대로 잘못 주신거 같은데 확인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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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120**5
2018-04-19 03:19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4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4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시간 10시부터 22시까지 ( 휴게시간14시~15시) 임금 총 240만원정 기본급 연장수당 연차수당 주휴무수당포함 수습기간 (3~6개월) 이렇게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식당일이라 14~15시 브레이크 타임이 따로없고 손님이 없어야 잠깐 쉽니다 이부분은 계약서에 적혀있으니 11시간 근무나 다름 없겠네요. 4월1일부터 시작해서 15일까지하고 자진퇴사해서 그만두었습니다 (하루 쉬었으니 14일 근무했네요) (그리고 면접보고 바로 일하자고해서 실제로는 3월31일엔 6시간하였습니다 계약서대로 따진다면 증거가없으면 6시간비는 못 받겠지만요)월급은124만원 통장으로 들어 왔는데 좀 더 적게 들어 왔다고 보는데 확인좀 시켜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9 11:04
주6일 1일 11시간 일하기로 했다면 240만원의 임금은 최저시급 미달의 임금이구요
최저시급으로 근로한 시간에 대해 계산해서 요구하시면 되겠네요.
11시간*7530원*14일=1,159,620원
주휴수당 1회 발생 60,240원
3월 31일 6시간*7530원=45,180원
총 약 1,265,040원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라서 별도의 연장수당은 발생하지 않구요
수습기간이 적용된다면 10% 공제해서 1,138,536원을 받으셔야 겠네요.
지급된 급여는 문제가 없어 보이구욤...
만약 1시간 휴게시간이 없었다고 주장하실 거라면
12시간*7530*14일=1,265,040원
주휴수당 1회 발생 60,240원
3월 31일 6시간*7530원=45,180원
총 약 1,370,460원
여기서 수습기간 적용하면 1,233,414원 계산되구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저시급으로 근로한 시간에 대해 계산해서 요구하시면 되겠네요.
11시간*7530원*14일=1,159,620원
주휴수당 1회 발생 60,240원
3월 31일 6시간*7530원=45,180원
총 약 1,265,040원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라서 별도의 연장수당은 발생하지 않구요
수습기간이 적용된다면 10% 공제해서 1,138,536원을 받으셔야 겠네요.
지급된 급여는 문제가 없어 보이구욤...
만약 1시간 휴게시간이 없었다고 주장하실 거라면
12시간*7530*14일=1,265,040원
주휴수당 1회 발생 60,240원
3월 31일 6시간*7530원=45,180원
총 약 1,370,460원
여기서 수습기간 적용하면 1,233,414원 계산되구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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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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