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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T
2018-04-17 22:23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만근수당 10만원 포함하여 월급140인데 ... 급여를 1할계산한다고 하는데 30일기준 ... 결근했을경우 출근한 날짜만 계산해서 지불한다고 기본급 130중에 62만9천원을 받았어요...5일결근했다고... 이런경우 노동법상 가능한건가요?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회사에서는 4대보험자가 아니라고 맞는계산법이라는데 이런회사는 처음인데...받아내는 방법이 없을까요?
회사에서는 4대보험자가 아니라고 맞는계산법이라는데 이런회사는 처음인데...받아내는 방법이 없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8 10:27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일할계산의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30일로 일할계산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고, 일반기업의 경우에도 공무원의 기준에 따라 30일로 일할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유급시간(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시급이 발생한 시간)으로 나눠서 계산해 드립니다.
기재해주신 내역만으로는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계산해드릴 수 없네요.
1일 출근시간-퇴근시간, 휴게시간이나 식사시간, 1주 근로일 등 근로조건을 정확히 기재해서 다시 글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당.
성인근로자이신 경우에는(만25세 이상), 공인노무사회가 운영하는 무료노무상담을 통해 적절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02-6293-6120)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할계산의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30일로 일할계산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고, 일반기업의 경우에도 공무원의 기준에 따라 30일로 일할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유급시간(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시급이 발생한 시간)으로 나눠서 계산해 드립니다.
기재해주신 내역만으로는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계산해드릴 수 없네요.
1일 출근시간-퇴근시간, 휴게시간이나 식사시간, 1주 근로일 등 근로조건을 정확히 기재해서 다시 글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당.
성인근로자이신 경우에는(만25세 이상), 공인노무사회가 운영하는 무료노무상담을 통해 적절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02-6293-6120)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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