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못준다는데 못받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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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f**c
2018-04-13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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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6일 화요일~일요일. 휴무 월요일. 시급8,300원.
주휴수당 합치면 시급9,900원 정도 된다고 면접때 설명듣고
근로계약서 작성과 근무시작.
3월16일 금요일 6시간
3월17일 토요일 6시간
3월18일 일요일 6시간
3월19일 월요일 휴무
3월20일 화요일 13시간30분 (야간근로자 무단퇴사로 비상 대체근무)
3월21일 수요일 휴무 (전날 장시간 근로로 휴무신청 합의)
3월22일 목요일 8시간 (야간근로자 무단퇴사로 비상 대체근무)
3월23일 금요일 6시간
3월24일 토요일 6시간
3월25일 일요일 6시간
3월26일 월요일 휴무
3월27일,28일,29일,30일 (4일간 개인사정으로 휴무합의)
3월31일 토요일 해고 (출근하기로 한 날. 안나와도 된다고 해고통보)

급여는 노동법상 14일 이내 지급이라해서 기다리다가 14일째 까지도 안주길래 전화했더니 금일 지급하겠다고 한 후 다음날 15일째 지급.

지급 수령금 470,000원. 급여부족으로 문의하니,
입사 첫째주는 금토일 3일 근무로 시작하여서 주휴수당 제외.
입사 두째주는 그 다음주에 퇴사한걸로 되서 주휴수당 제외.
입사 셋째주는 휴무 4일에 퇴사로 인해 주휴수당 제외.

질문
입사 첫째주 근무. 화요일~일요일 6일 미만시 주휴수당 제외인가요?

입사 둘째주 근무는 만근하였고,
해고통보는 셋째주 토요일에 받았는데도 주휴수당 제외인가요?

470,000원 이 맞는지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6 13:55
1. 1주를 계산하는데에는 정해진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편리한 대로 1주를 계산하면 됩니다.

화~월을 1주로 본다면, 금토일 3일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금요일에 입사했다면 금~목을 1주로 보고 이 날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합의를 하더라도 휴무를 했다면, 약속한 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은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금~목을 1주로 본다면
3.16~3.22에는 수요일에 휴무했기 때문에 주휴수당 발생x
3.22~.29 개인사정으로 빠진 날이 있어 주휴수당 발생x
3.30~31퇴사일이 포함된 주에는 주휴수당 발생x

해당 기간동안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겠네요.

3.총 근로시간 57.5시간*시급 8300원=477,250원이 계산되네요. 세금 공제 전 금액입니다.

7250원을 부족하게 받은 걸로 확인되구요.

위 계산내용은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해드렸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휴게시간,근로일수,세금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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