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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ddmsdu**1
2018-04-1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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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464,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5년 09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퇴직금계산이 잘 안되서 상담요청드립니다
저는 2015년 9월부터 정직원으로 2018년 3월31일까지
직원으로 일을하였습니다
마지막 3개월동안
1월 1.464.000
2월 1.464.000
3월 1.512.536
받았습니다
저희는 월차가있는데 사용하지않으면 월차한번에6만원이
지급이되는데 이 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제외되는 수당인가요?
제가1월 3월 사용을 안하여서 120.000 120.000 원을
더 받았습니다
그러면 계산되는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상담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0 14:04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1달 60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1년이상을 계속 근로할 경우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급여/3개월간 총 일수*30일*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받아야 할 퇴직금은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해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퇴직 전 3개월중에 연차수당을 받았다면, 그 수당도 포함해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퇴직금은 약 3,875,804.4이 계산되네요.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하여 계산해 드렸습니다.

위 계산내용은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해드렸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휴게시간,근로일수,세금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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