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에 4시간씩 일주일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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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ddldl**l
2018-04-07 12:37
2
163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621,225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단 부당해고를 당하였고 하루에 4시간씩 근무 저녁 8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야간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유급수당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9 11:11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사장님 제외,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사장님 제외)
(예:1주일에 5일 영업하는 사업장의 경우 월요일 6명 화요일 5명 수요일 8명 목요일 4명 금요일 6명 출근인 경우 (6+5+8+4+6)/5일=상시근로자수 5.8명)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급수당은 어떤것을 의미하시는건가요..?
주휴수당을 의미하는것이라면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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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첫댓글
    KA_23517**6
    2018-04-0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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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달에 몇 일 일했어요?

  • voddldl**l
    2018-04-09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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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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