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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5 09:5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8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저번달 중에 사장님 부탁으로 일주일 전에 하루 더 해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주에 하루를 더 근무해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였는데 이 주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5 10:27
주휴수당은 원래 일하기로 한 시간에 대해서만 계산되므로,
대타등을 통해 1주 15시간 이상 일했다 하더라도 원래 일하기로 한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타등을 통해 1주 15시간 이상 일했다 하더라도 원래 일하기로 한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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