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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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다다다다다다
2018-03-2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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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7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대형마트에서 단기시연행사를 하였는데요
3월10일 부터 4월 1일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까지 모두 써서 제출하였습니다.그런데 저를 고용한 업체측(아웃소싱)에서 본사에서 매출이 없다는 이유로 행사일정을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3월 27일) 돌연 행사 취소 되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형마트에서 단기행사를 많이 해보았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 인것 같습니다. 매출이 없다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행사를 취소할수 있는건지 궁금해서 글 써봅니다.단기행사알바한테는 `행사취소`가 `해고`나 다름없습니다. 행사를 이렇게 마음데로 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8 09:14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모두 부당해고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


또한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주당 근로시간/40*8*시급*30일

위 금액을 요구하시고, 사장측에서 주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기타진정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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