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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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592**5
2018-03-2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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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1월 ~ 2018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 할 때, 주40시간 이상 근무시 하루치 일급이 월급으로 더 들어온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닌 공장은 20일까지의 급여가 22일에 입금이 되기 때문에 18년1월22일부터 2월20일까지의 월급을 2월22일에 받고 나머지 2월21일부터 23일금요일까지 일주일 주 40시간이상의 근무를 하였고 그 급여를 3월 22일에 지급 받았지만, 주휴수당은 빠져있었습니다. 제가 공장 관계자분께 전화해서 여쭤봤지만 월급 제공 날짜가 22일임으로 그 일주일은 주휴수당과 무관하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7 16:02
주휴수당은 퇴사한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월 23일까지 일하고 그만뒀다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네요!!

1월 22일부터 2월23일까지 근무한 경우에 주휴수당은 총 4회 발생합니다.
4번을 모두 받으셨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어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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