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최저임금도 안되는 매장 신고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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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g1**7
2018-03-1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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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7년 11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 4회 휴무
일 12시간 휴게시간이라고 할 시간도 없고
홍대 번화가의 식당의 특성상
꾸준히 손님이 들어오는 매장에서 근무 했습니다
첫달에는 심지어 오픈준비라는 명목하에
근무시간보다 삼십분 이상 빠른. 출근 강요
주말에는 삼십분에서 한시간 이상 늦게 마감을 시키고
추가 수당도 없던 매장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하며
사대보험에 대해 들고 싶다 말하면 급여가 깍이는데 괜찮냐 안드는게 훨씬 더 났다며 직원들을 회유 하며
급여 건에 말하면 기다려라 더 잘된다 잘되면 내가 챙겨주지 않겠냐 라고 하며
예전 공고글은 250 이라 적었으나
실질적으론 한두달 같이 일하면 안올라도 이해 하겠지 라는 되도 않는 말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신고 가능 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9 14:50
1일 12시간, 휴게시간 식사시간 없다고 가정하고 하루평균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출근하는 사업장의 경우

1)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 12시간(1일 근로시간) * 6일(1주 근로일)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2,355,685원
2) 주휴수당 =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261,742원
3) 연장근로수당 = 32시간(1주 연장근로시간)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0.5배(가산비율)
= 약 523,485원
4) 합 = 약 3,140,912원의 임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위 내용은 실 근로시간, 휴게시간, 근로일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30분 일찍나와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도 청구하셔야 하고,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사건 접수하시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도 함께 기재하시면 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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