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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백수다아아
2018-03-1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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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6년 12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2016.1~2018.3.18 예정입니다.
1. 중간에 2016.1, 6월달 월 60시간이 안되지만 이 기간 빼고 합친 로기간이1년되면 퇴직금울 받을 수 잇나요?
2.인력부족과 아르바이트생이 더 원해서 일 하여 월60시간이상이 되면 받을 수 잇나요??? 아님 저의 소정근로시간 (토 일 6시갇씩 총 12시간)으로 계산하여 받나요????
3.그리고 퇴직금에 대한 언급없었슺니다. 면접 볼때도 바로언제부터 일 가능하냐 가 끝이구요. 시급은 제가 올려달라고 안햇는데 올려주셨습니답
근데 저희. 출퇴근 관리하시는 과장님이 사장님한테 여쭤봣는데ㅡ퇴직금 없다하셨어요
4. 근로계약 미작성인 경우 처음엔 경고 를 받나요
이럴경우 노동청에 진정제기해도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5 09:28
1. 2016년 1월부터 일했고 2달정도의 기간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2018년 3월까지 근무한다면 재직기간 365일이 넘기 때문에 퇴직금 발생합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는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되어있으므로,
추가근로시간은 4주를 평균할 때 계산에 산입되지 않으며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월60시간, 1주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3. 퇴직금은 1주 15시간, 한달 6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만1년을 근로한 경우에 법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언급이 없었다고 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4.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처벌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내해드릴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기타진정 접수 가능하세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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