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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0
2018-03-09 10:57
0
15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너무 분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1.
저는 2017.03.20부터 학원에서 알바를 해 왔습니다.
알바몬에서 `시간 당 7000원`을 보고 지원했는데요
13:30~16:30이었던 공고와는 달리
첫날은 사람 없으니 한시간 일찍 퇴근해라 이튿날은 15:00~20:00시까지 해달라
어떤 날은 3시간 어떤 날은 6시간..
시간이 2주 동안 내내 이랬다 저랬다, 같은 시간에 출퇴근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17.03.30 부터 14:00~20:00로 고정되었고
근로계약서를 쓰잔 말이 없으셔서
말씀드려도 되나 우물쭈물하고 있다가 30일에 말씀드려서 겨우 썼습니다.
그날 원장 선생님께서 7000원에 주휴수당 계산해보니 하루에 800원씩 붙는다고 하셔서
7800원에 근로계약서 쓰자고 하셔서 알겠다고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되었을 때 500원 올려주신다고 해서 8300원에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렇게 새해가 되었는데, 최저시급이 753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장쌤이 7530원으로 하자고 하셔서
저는 새로 들어온 선생님과 임금이 같아지는 것도 싫고 돈을 더 적게 주시는 것 같아서 곤란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원래보다 어쩄든 30원 오르는거다, 오르긴 오른다 하시며 그냥 적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퇴직금을 받을 날 만을 기다리고 울분을 참았는데요
이제 18.03.21일에 퇴직할 생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이 되나
그동안의 근무일지와 돈을 맞춰보는데
제가 원래 주휴수당까지 해서 받아야 할 돈은
한 주에 6시간6일7000원=252000원 이어야 하는데
6시간5일7800원=234000원을 받아왔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최저시급인 6시간6일6470원=232920원보다는 높지만
원장선생님은 분명 7000원 주신다고 공고 하셨고
말씀으로도 7000원에! 계산이 복잡하니 주휴수당으로 한 시간당 800원을 더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8300원을 받을 때는
지금 생각해보니 500원 올려주시겠다고 하셨지만
원래는 7500원을 주시고 주휴수당을 따로 주셔야 했던 것입니다.(30원올랐다고했음)
원래 돈으로 다시 계산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2.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추가근무에 대한 것 입니다.
원장선생님이 자주 말을 바꾸셔서 말씀드린대로 근로계약서 쓰기 전부터 시간이 이랬다 저랬다 했는데요.
근로계약서 쓴 이후에도 선생님이 말씀하셔서 어느 날은 "오늘은 이만 하고 내일 한시간 더 일찍와요"(이거 정말 자주 말함) 라던지
어느 날은 "오늘은 애들 많으니까 30분 더 해요", "내일은 2시~5시 해요" 하면서 추가근로를 계속 시키셨어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다른 쌤들처럼 짤릴까봐 말을 못하고 나갔습니다.
혹시 추가근로 수당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앗, 알바몬 Q&A보니
저희 학원이 5인 이상은 맞는데(원장쌤+정직원 수학쌤+정직원 영어쌤+원장썜 어머니 논술쌤+알바쌤 2명+ 저까지=7명..알바쌤들은 자주 짤리거나 그만 두셔서 종종 6명)
상시 근무인은 알바가 포함이 안되는 걸까요?

3.
그리고 제가 퇴직일을 앞두고 있는데 공휴일과 학원 방학을 포함한 날들 때문에 어느 날은 4주를 평균한 일주일 근무시간이 15시간이 안되는데 이건 학원에서 오지말라고 해서 안간거니까
계약기간이 된다고 치더라도
학원겨울방학이 예정과 바뀌어서 원장쌤께 말씀드리고 허락 맡아서 여행갔던 삼 일,(성탄일, 신정이 양 옆으로 포함되어 4주 평균 일주일 근무시간이 15시간이 안됨)
또 따로 아파서 결근한 이틀도 계약기간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요.

4.
그리고 퇴직금을 받는데 제가 충족해야 하는 조건 말고 업주가 충족해야할 조건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5. 처음에 6개월 계약했는데 계약만료일에 선생님이 바쁘시다고 미루셔서 이틀 늦게 다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 때문에 퇴직금을 못받거나 하지 않는지요(계약서 안쓰는 동안도 근로는 매일 했음)

부디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09 17:49
중복된 질문이므로, 별도의 답변을 달지 않겠습니다. 맨 아래 글의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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