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채용 공고에 일급이라는 문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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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050**3
2018-02-21 16:3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7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2월 ~ 2018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 공고중에 일급 얼마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론 일급이라면 하루하루 일한 댓가를 당일날 지급하는 형태로 이해 되는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쪽에서도 연락을 해서 물어보니 제 말이 반은 맞는 부분이이라고도 합니다.
나머지 반은 기업 형태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데요.
일급이라는 기준의 정의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론 일급이라면 하루하루 일한 댓가를 당일날 지급하는 형태로 이해 되는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쪽에서도 연락을 해서 물어보니 제 말이 반은 맞는 부분이이라고도 합니다.
나머지 반은 기업 형태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데요.
일급이라는 기준의 정의를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2-21 16:46
일급은 직설적으로 풀이할 경우 하루의 근로의 대가를 당일 지급하는 형태를 말합니다만,
회사에 따라 근로의 대가를 하루 단위로 산정하여 주급, 월급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일급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회사에 따라 근로의 대가를 하루 단위로 산정하여 주급, 월급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일급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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