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보니까 월 1일부터 월말까지 정산하여 10일에 준다고 되어있는데 제가 3월 말쯤에 일을 시작했어서 4월에 일한건 5월에 들어오나요 그럼?
bobybl**s2024-04-1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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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민원 신고 하면 근무날짜 계산해서 입금 해줍니다
NV_43900**92024-04-10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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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기준으로 수습기간 내 퇴사 시 90%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에 따로 100% 지급하는 경우도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공지가 안되어있다면 퇴사하는 날 기준으로 주휴수당 빼고, 만근수당 빼고 이것저것 다 빼서 급여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없는데도 급여 차이가 난다면 당연히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14일 이내 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냥 문자로 고용센터 신고 걸어놓을게요 라고 보내면 돈줘요 계약서에 만약써잇어도 줘야함
다시 보니까 월 1일부터 월말까지 정산하여 10일에 준다고 되어있는데 제가 3월 말쯤에 일을 시작했어서 4월에 일한건 5월에 들어오나요 그럼?
임금체불 민원 신고 하면 근무날짜 계산해서 입금 해줍니다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수습기간 내 퇴사 시 90%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에 따로 100% 지급하는 경우도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공지가 안되어있다면 퇴사하는 날 기준으로 주휴수당 빼고, 만근수당 빼고 이것저것 다 빼서 급여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없는데도 급여 차이가 난다면 당연히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14일 이내 돈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