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경험담
수습기간이라고 하는데 최저시급도 안 받고 하는 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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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617**2
2023-01-28 21:13
4
304
올해 처음 알바하는 거고 아직 고등학생인데 알바 사장님이 수습기간이라고 하시면서 시급은 8300원 정도를 주신다고 하네요 수습기간에는 최저시급 받는게 아니라 사장님이 주시는대로 받는 건가요??
댓글 4
  • 첫댓글
    sarangs**i
    2023-01-28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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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국가에서 정한 최저시급받는게 맞습니다 신고하세요

  • 로켙단
    2023-01-29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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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58원 수습기간중 최저시급

  • KA_39349**6
    2023-01-2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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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시급에 스습기간 90붙은거면 얼추.. 카페의 경우 수습기관이 아니면 잘못만든음료 한잔까지는 자기가 마신다해도 그 이후부터는 자기가 사야합니다. 수습기간에는 90퍼만 받는댜신 봐주세요. 그리고 수습기관과 최저시급의 경우 알바 지원하고 면접이나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이미 얘기가 끝난상황이었지 않았을까용...? 일단 저는 고등학교 졸업에 첫알바로 카페알바허고있는데 3개월 수습기간 잡아서 최저시급에 90퍼만 받기로 되어있어요

  • 독한짱미
    2023-02-0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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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이이써도첫 근로계약서작성시 교육기관3일적용 기본사항엔 최저시급및주휴수당 적용 정해진노동법 엄수는기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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