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경험담
*급급*아웃소싱 근로계약서중에서" 근로자 파견의 대가"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4025**6
2022-07-06 21:54
4
369


아웃소싱으로 지난주부터 출근해서 오늘 근로계약서를 쓰는데

실제 급여금액이(195만) 적힌 근로계약서가 있고
파견취업조건 고지서 계약서가 있는데

실급여와 "근로자 파견의 대가"(2,846,700/월)란에
적힌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건 왜이런거예요?

아웃소싱업체를 통해서 처음 취직해봐서요.

1년 계약직으로 3.3 만 떼고 근무하기로 했는데
제 월급의 차액 만큼 매달 가져간다는건지 저 금액이 이해가 안가서
아직 사인은 하지않고있습니다.

아시는분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댓글 4
  • 첫댓글
    비글미
    2022-07-06 23:52
    신고하기
    차단하기

    아웃소싱 근로계약서 쓰지 않아서 모르겠네요

  • lost**x
    2022-07-07 03:03
    신고하기
    차단하기

    님이 아웃소싱이아니라 그일하는회사에서 정식계약을햇다면 아마도 그정도를 받고일하는걸거임. 즉 거기회사는 파견업체한테 그돈을주고 나머진 떼먹고 님이195만가져가는거임.

  • NV_22188**2
    2022-07-07 17:15
    신고하기
    차단하기

    가시는곳이 8시간 30일근무 조건조건이 195가 주휴포함 8시간근무 평일 22일기준 기본급인듯여 그회사월직원들 평균 월 잔특따라 더받는게 284인거같고 스케줄일지에 그날마다 근로시간 기록하셔서 일더했는데 심하게 금액차이나시면 근로계약서고 뭐고 노동부 모바일신고,문의함되여

  • NV_22188**2
    2022-07-07 17:18
    신고하기
    차단하기

    내년 국세청 5월종합소득세 조회때 해당사업장 근로소득신고안되있으면 3.3 고용신고 안하고 비용만떼먹은거니 소싱에 근로신고하라하시거나 노동부에 접수하시면 돌려받음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