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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가득함2
2021-05-30 00:36
1년넘게 일하고있는 사람입니다
20.5.1~20.10.1까지 주15시간정도이상일하다가
코로나 터져서 20.10.1~21.2.1까지 주15시간밑으로 일하다가
2.1~5.현재까지 계약직해서 주40시간씩 일하고있습니다
1년은 넘었는데 중간에 주15시간 안되는 기간이 있어서
이게 퇴직금기준이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20.5.1~20.10.1까지 주15시간정도이상일하다가
코로나 터져서 20.10.1~21.2.1까지 주15시간밑으로 일하다가
2.1~5.현재까지 계약직해서 주40시간씩 일하고있습니다
1년은 넘었는데 중간에 주15시간 안되는 기간이 있어서
이게 퇴직금기준이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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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소정근로시간이 1주15시간이상 근로시간이라면 공휴일이나 휴가사용등 실제 근로시간 주 15시간 미만이라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서 1년이상근무하신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지만 주15시간이상씩 1년이상초과 경우 퇴직금 지급 받을수 있지 않을까요.
중요한것은 고용보험 기간이 중요할거같은데요 4대보험을 들엇으니 고용보험이 중간에 끊겻다가 다시 재가입된거면 기간을 다시봐야할거같고.. 건강보험 홈페이지들어가서 자격득실떼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