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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889**0
2020-07-01 19:34
9
561
작년 4월1일부터 통신업근무를하다가 다리수술로 이번달에 퇴사를하게됬어요
7월도 일을못해서 자발적으로 퇴사를했는데 4대보험도 안되어있었고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한가요?
댓글 9
  • 첫댓글
    동탁7
    2020-07-0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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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 촉촉한토레타
    2020-07-0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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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되어있어야 할걸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찍혀야 하구 그거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보세요 자진퇴사 못 받구요 사장님이 권고사직 해주셔야 할걸요 제가 아는건 이뿐..

  • KA_21889**0
    2020-07-0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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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ㅠㅠㅠㅠ 4대보험해달라햇는데 1년넘도록 기다리라고만하고 안해줬네요... 퇴직금은 받을수있겠죠? 6월은 다 근무를안해서 일한날만 계산되서 들어온다는데 그거포함 3개월 평균이겠죠?

  • 촉촉한토레타
    2020-07-0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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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두 3개월 평균이라구 알구 있구.. 퇴직금은 1년 넘으면 받을수 있을테구.. 일단 고노부에 4대보험 미가입 신고를 하세요!

  • 촉촉한토레타
    2020-07-0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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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구 내가 자발적퇴사가 아니다를 증명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회사에서 인사팀직원들이나 자기 상급자와 대화한 것중에 다리가 다쳣으니 그만둬라 라는 말을 한 녹취록 카톡자료같은거 있으면 되요!ㅎ

  • KA_29050**3
    2020-07-0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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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치신거로 퇴사면 개인사유에 해당하는것이라 실업급여 해당이 어려울겁니다 실업급여는 사업장이 업장폐쇄하거나 권고사직 일때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 smail8**2
    2020-07-02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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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조건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신체적 조건의 변화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부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근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되는데 다른 회사에 가입된거 있나요?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는게 좋을거 같은데요.

  • 뀨구구구구구
    2020-07-0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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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수술로 근로를 못하게 되어 8주 이상의 진단서를 발급가능하다면 개인사유지만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없으면 받을수가 없어요 그 직장 전에 다니셨던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다면 가능하실거에요

  • KA_21889**0
    2020-07-02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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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퇴직금은 평균 3개월 급여라고햇는데 여태 만약 230을 받다가 6월에 10일정도 일한게 60만원이면 230이 평균인가요 아님 230,230,60 이렇게 계산되는건가요? 6월까지 근무한금액은 8월에 급여가 들어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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