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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ight9**7
2020-12-02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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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838,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알바몬을 통하여 일자리를 마련하여 재직중입니다.
시급 9,000원에 임금협의 되었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사업장에서 알바몬에 명시를 한 조건)
하루 근무일수는 7일이며, 일요일 제외한
나머지 6일을 일하는 중입니다.

7월 22에 첫출근을 하여
첫 월급을 8월1일에 711,000원을 받았습니다.
그 후
9월1일 1,838,000원
10월 1일 1,838,000원
11월 1일 1,901,000원
12월 1일 1,712,000원을 받았습니다.

시급으로 알바몬을 통하여 면접을 보고 구직활동이 진행이 되어 계약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 물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주가 노무사한테 물어보니 저희 매장은 주휴수당을 안줘도 되는 매장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차원에서 200,000원을 더 붙여서
시급9,000원x7시간x26일 = 1,638,000원인데 1,838,000원을 주겠다라고 말씀도 하셔서 두달동안 그 금액을 받았는데, 10,11월 월급이 너무 이상합니다

사업주(사장님)는 여자분이고 월급을 주시는 분은 남편분이라 월급에 대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으며, 제가 11월에 3일은 쉬게 됐습니다. 사장님은 월급으로 책정이 된거라 원하는 날 쉬어도 차감 안할거라거 하셨지만 제가 임의로 쉰거라 그 금액이 차감이 됐다고 하면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건
1. 처음 7월에 근무하고 8월 임금이 어떻게 계산이 된건지2. 왜 주휴수당을 안줘도 되는 매장인지
3. 제가 일하는 조건에 월급이 법적으로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2 09:59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

따라서 주휴수당 발생되지 않는 사업장이라는 말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임.

구체적인 급여계산은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확실하게 확인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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