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급계산을 못하겠어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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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23502**5
2020-12-01 23:24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668,774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연봉 2천2백만원이라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고 평일5일근무(7시간반)+토요일근무(3시간반)이렇게 근무하는데 주휴수당 받고 4대보험 포함합니다.
알바몬 급여계산기로 해봤는데 살짝 오류가 생기는것 같은데(토요일에는 3시간반만 근무해서) 이럴경우엔 어떻게 계산해야 맞는거죠? 계산법이랑 이렇게 계산했을때 시급은 얼마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바몬 급여계산기로 해봤는데 살짝 오류가 생기는것 같은데(토요일에는 3시간반만 근무해서) 이럴경우엔 어떻게 계산해야 맞는거죠? 계산법이랑 이렇게 계산했을때 시급은 얼마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2 09:56
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입니다.
감사합니다.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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