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급계산을 못하겠어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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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23502**5
2020-12-01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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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668,774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연봉 2천2백만원이라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고 평일5일근무(7시간반)+토요일근무(3시간반)이렇게 근무하는데 주휴수당 받고 4대보험 포함합니다.
알바몬 급여계산기로 해봤는데 살짝 오류가 생기는것 같은데(토요일에는 3시간반만 근무해서) 이럴경우엔 어떻게 계산해야 맞는거죠? 계산법이랑 이렇게 계산했을때 시급은 얼마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2 09:56
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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