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개월 미만 근무시 수습기간 임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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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339**8
2020-12-01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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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6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현재 11월 23일부터 근무했고 일이 맞지 않아 퇴사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사장님께서 1개월 미만 근무시 수습기간 3일치 임금을 미지급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합법적인건지 궁금해요. 참고로 계약서는 사진찍어왔습니다.
만약 합법적인게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방법 부탁드립니다..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2 09:54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1개월 이내 퇴사 시 3일치 임금을 미지급한다는 것은 불법입니다.

노동청 진정서 제출 방법은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한가지 선택하면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해당지방관서방문>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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