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 감소에 따른 4대보험
신고하기
차단하기
heek1**3
2020-12-01 19:46
0
6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9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원래 제 월급이 190만원인데, 이번에 코로나로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급여도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4대 보험으로 빠진게 현재 줄어든 월급에 대한게 아니라, 원래 받던 190만원 기준으로 빠졌더라구요.
급여가 줄면 세금 또한 그 급여에 맞게 책정 되야 하는거 아닌가요?
업장에서는 1년치 평균을 계산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정확히 무슨말인지 몰라서 여쭤봅니당.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2 09:45
사업주가 임의로 4대보험료 전액 및 과태료나 연체료 등을 근로자 임금에서 공제할 경우, 근로자 부담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임금체불에 해당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1년치 평균을 계산해서 그런다고 하신 것은 불분명한 답변으로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십시요.

아마 기장담당하는 세무사사무실에서 4대보험 신고대행을 할 듯한데 세무사 사무실에 전화해서 알아보세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