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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marcell**9
2020-12-01 11:46
1
46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1월 ~ 2020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우선 28,29일 당일 알바를 했는데 29일 일급을 어제까지 보내주신다 하셨는데 못받아서 저녁에 문자를 보냈으나 답장이 없는 상황입니다ㅠㅠ
혹시 몰라 제가 정확히 계산해서 다시 문자를 보내보려고 합니다
분 단위로 나뉘어져 계산이 애매해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시급은 1만원이었고, 휴계시간을 제외하여 9시간20분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 3.3%를 28일에 떼서 주셔서 29일 일급도 떼서 주실 것 같습니다
혹시 정확하게 계산한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28일 급여는 받았는데 맞게 받았는지 해서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ㅠㅠ
4시간40분 근무했고 소득세 3.3%제외하고 보내주셔서 42,710원 받았습니다

전화는 조금 무서워서.. 문자로 연락드리려고 하는데 2주이내에 받지 못하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될까요??ㅠㅠ 알바 많이 해봤지만 재확인 연락에도 답장이 없던 적은 처음이라 무섭네용..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1 14:53
시급 1만이면, 분당 166원.
9시간 20분이면 93,320원이고, 3.3% 공제하면 90,240원이 됨.
그런데 28일 급여 계산한 것으로 보면 분단위까지 정확히 계산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28일 일급을 계산해 준것으로 봐서는 지급하지 않으려고 작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니
단순히 바빠서 지급이 안된 것일 수 있으니 문자로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32796**2
    2020-12-02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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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보고 갔다가 잘못된 공고라서 그만뒀는데 임금을 바로 안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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