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신분증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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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리너스
2020-09-20 00:10
0
14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실내에서 전단지 홍보물 제작하고 만든거 나가서 부착X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전단지 돌리는 그런알바에요
면접보러갔는데 신분증 촬영해야된다네요 맞는건가요?
그사람이 말하기를 자기가 개인적으로 필요해서 개인적으로 쓰는 알바라고 했어요
자기는 월급보단 주급으로 주는게 더 편하다해서 상관없어서 오케이하고 이번주부터 출근하기로했는데
주급을 주면 현금으로줄지 계좌로줄지 그건아직 모르는데
만약 계좌로 주급을받으면 그사람이 아는건 제 신분증+핸드폰번호+통장계좌번호 인데
왜 신분증을 촬영하는것이고 이걸로 사기를 칠수도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9-21 16:25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해서 인적사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분증을 촬영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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