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제가 주휴수당을 받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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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110
2020-07-12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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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 2회 하루에 9시간씩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매주 금요일 토요일 PM11:00-AM8:00 매일 9시간.

제가 6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한 급여가 오늘 나왔는데(6월 12일부터 처음으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통장에 47만원정도가 들어와있더라고요. 처음에 한시간 교육한 것도 최저 받고 이것저것 계산해보니 딱 정말 월급만 지급을 받은거 같아서 주휴수당은 제외된 금액인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총 6번 근무했으며 첫날은 10시간 , 나머지 5번은 9시간씩 일한 상태입니다.)


1. 즉, 6월 12일 부터 6월 30일 3주동안 주2회 하루 9시간씩 일하였을시에 주휴수당 포함, 수습기간 포함, 세금 3.3%제외한 금액이 얼마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또한 제가 7월분 급여를 받게 될시에도 7월 3일부터 8월 1일까지 일하게 되면 총 5주동안 일한 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이것 또한 최저시급, 주휴수당 포함 세금3.3%제외 수습포함한 급여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헷갈려서 도저히 얼마를 받게되는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14 09:57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확인하기 어려워 임금계산은 어렵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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