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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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5832**1
2020-07-1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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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7월 ~ 2020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알바한 것은 아니고 금요일에 주말 알바를 9시부터 6시까지 9시간씩 시급 만원으로 뽑아서 다음날 토요일부터 바로 출근하라고 했습니다. 금요일에 8시 잔차타고 와서 일하면 된다고 말했는데 저희는 아직 출근하지 않은 상태인데 알바생이 7시 반에 와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아침을 먹은 후 일을 안하고 폰만하다가 알바생이 1시 넘어서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먼저 가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3만원을 지급하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전화와서는 자신은 5시간 이상 일을 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니 신고하겠다며 협박전화가 왔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하기로 했던 시간을 반도 안하고 알바생이 갔기 때문에 작성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또한 알바생도 신분증 사본이나 보건증 등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알바생이 근로계약성 미작성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한다면 무슨 처벌을 받게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13 16:26
비록 알바생의 근무태만 등이 있었다해도 이와 별개로 근무시간(자율적으로 일찍 출근한 시간부터가 아니라 출근하라고 한 시간부터 산정)에 대한 급여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발생합니다.

근무태만하다면 주의를 주고 징계가 가능할 것이나 이미 퇴사했으니 실익은 없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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