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달 임금 90%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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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167**8
2020-07-1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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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인바운드 상담사로7/8 입사를했는데 첫달 월급이 다음달 지급 이고 90%만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맞는건가요
하루에 8시간 근무하고 90%만지급한다는데 최저임금도 안괴는거아닌가요?
공고에는 200넘게받게금 작성되어있고 막상가서 예기듣고 실재로 근무하면 금액이 상이하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13 17:10
1년이상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임을 명시하는 경우에는 최대 3개월동아 최저임금의 90%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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