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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2020-07-1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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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7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월~금 9:30-19:30 , 점심시간 12:30~13:30
토 9:30~14:30 , 격주 근무 점심시간없음 , 4대보험 , 3개월간 수습급여 지급후 3개월 후 최저임금 지급 , 5인미만 약국 알바 ( 청소, 약정리, 손님응대, 매장관리, 재고) 입니다 .

#알바몬 계산기로 1,686,483 인데요 . 수습기간중 1,750,000
을 주신다고 하셨고 , 3개월 수습기간후 최저임금 1,880,000 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

1. 약국알바도 수습급여를 적용할수 있나요? 단순노무는 불가능
하다고 들었습니다 .

2. 3개월후 일을 못한다고 그만두라고 할경우 3개월간 적용되었던 수습급여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1년 근무 조건으로 3개월 수습 급여를 받은건데 해고를 하였으니 해고 수당을 받는다던가, 3개월간 제했던 수습급여 차액을 받는다던가 , 알려주세요

3. 수습 근무 중 한달이내에 일이 힘들어 자발적으로 그만둘경우
일 했던 근무 기간의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수습월급이 1.686.483인데 1.750.000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시간당 최저임금 계산인가요? 아님 총 일한시간 X최저임금 에서 10%를 빼야하나요? 이럴경우 , 주휴수당이 발생되면 주휴수당도
10%를 뺀 금액으로 계산 해야 하나요 ? 주휴수당 발생 시와 주휴수당 발생되기전 그만둘경우 계산 법 부탁드려요 .

(예) 24x8580 =206,160에서 10% 뺀. 185,544 이 맞나요?



번거로우시겠지만 예를 들어 계산부탁드려요 .

4. 3번과 같은 상황으로 급여 계산할시 가입한 4대보험은 어찌되나요? 계산법점 두가지 예 ( 주휴수당 발생전 그만둘시, 주휴수당 발생 후 그만둘시) 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14 17:44
1. 약국알바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진행하는지 알기 어려우나, 만일 단순 계산만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매장 계산원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매장 계산원(분류코드 52141)은 대분류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분류코드 52)에 해당하므로 단순노무 종사자(분류코드 9)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약국알바의 경우에도 계산 등이 이루어진다면, 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서를 1년 이상 근로계약으로 작성하였고 수습기간임을 명시하였다면 3개월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초과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었다면, 3개월동안 일하고 그만 둔 경우라고 하더라도 수습기간에 최저임금 90%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자발적 퇴사인 경우라도 수습기간이 정상적으로 인정된다면 10% 감액되는 것이 맞습니다. 계산은 인력상의 문제로 진행되지 않는점 참고바랍니다.
4.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요율이 적용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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