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포함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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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910**1
2020-06-30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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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6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Q. 하루 7시간 일하는 것으로 계약했다면, 단축 혹은 연장 근무를 하였더라도 똑같이 7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Q. 사장님이 일방적으로 쉬라고 통보한 날도 주휴수당에 포함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01 16:05
1. 주휴수당은 소정근로 시간에 해당하며 , 연장근로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사용자의 허락에 의해서 휴무한 경우에는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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