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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ujin0**2
2020-06-0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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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5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5일 월8회 휴무
8시간(휴게시간 1시간) 기준 급여 1800000원이고
5월에 월6회 휴무였고
일8시간 이상 초과근무 시간이 7시간 있습니다
22시 이후 근무는 30분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5 16:49
안타깝게도 저희 센터에서는 임금계산을 도와드리지는 않습니다.

급여산정 방식을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 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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