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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884**2
2020-06-0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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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5월 ~ 2020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지난 5월 알바를 시작했다가 3일 근무 후 퇴직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시급이 주휴수당 포함 10,000원이라고 하셨는데... 일주일을 못 채웠으니 주휴수당이 제외된 금액으로 급여를 주시겠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못해서 불안하네요..
4시간 + 10시간 (2시간 연장근무) + 8시간
총 22시간을 근무하였는데...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할지 몰라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5 16:31
1. 주휴수당 발생여부는 근로계약 체결 조건을 알아야 발생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령 주5일을 출근하기로 하였는데 3일만 일하고 퇴사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2.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이 10,000원이라면 기본 시급은 최저시급인 8,590원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별도의 가산임금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일한 시간 수에 8,590원을 곱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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