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하루 알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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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뚝이
2020-06-0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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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5월 ~ 2020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월 23일랄 하루 알바를 했다가 몸이 너무 힘들어 하루만에 관둔 알바생입니다.
다음날 자고일어났더니 몸이 아얘 못움직이겠어서 일을 나가기는 커녕 집에서 일상생활 조차 힘들어 이건 아니다 싶어서 하루만에 관뒀습니다.

하루 근무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하루만 근무한 경우 알바비를 받을 수 있나요?
근무는 6시간 반 하고 그 중 30분 쉬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5 14:00
하루만 근무하고 퇴사하여도 근로한 부분에 대해선 알바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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