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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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gnsq**2
2020-03-2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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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휴수당은 무조건 지급해야하는건가요?

주휴수당 을 준다는데 3.3% 세금도 안떼는 것 같고

그래서 토탈 시급이 10000원 이라는데 맞는건가요?

어떻게 해야 올바른 금액을 받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3-27 16:15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임금을 계산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1주 15시간 이상 근무시에는 주휴수당은 근무시간/40*8 하면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세전 (1주 근무시간 + 주휴수당시간)*시급 으로 계산 하면 되며

주휴포함 시급 1만원 이라고 할 시에는 1주간 받는 금액/(1주 근무시간 + 주휴수당시간)으로 나누어
최저시급과 비교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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