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출퇴근 지문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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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29358**7
2019-12-05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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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회사생활을 처음하게 되어서 지문출퇴근 방식에 익숙치않아 생긴 해프닝에 대해서 상담 문의 하려고합니다. 저는 회사에 입사하고 출퇴근시 지문을 찍을때 주의 사항에 대해 고지받지 못한상황에서 야간 업무를 끝내고 일찍 교대가끝나서 퇴근 지문을 오전 8:59분에 찍게 되었습니다. 당시 휴대폰 시간이 9:00로 되있는것을 봤는데 찍고 퇴근 알림이 떴을때 지문기계 시간이 59분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나중에 월급정산 전에 사무실에 가보니 1분 빠르게 찍은것이 확인되어 30분가량의 임금이 포함되지 않을거라고 하는데...돈한푼이 아쉬운 상황이라 너무 받아들여지지않는데 이 상황은 제가 받아들일수 밖에 없는 부분 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06 11:01
회사의 근태관리 및 기계시스템과 관련해서 저희가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만약 그렇게 처리하는 회사의 관행이라면 근로기준법으로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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