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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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om
2019-11-12 13:46
1
24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9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피시방에서 3개월을 한다고하였고 알바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담배도 피고 시간을 마음데로 변경하여서 그만두겠다고 10월 마지막주까지 한다고하였지만 화가나서 다시 그냥 내일부터 안나가겠다고하였고 주휴수당을 제외한 알바비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2주일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최저시급에 주휴와 야간이 포함되어있다고 써져있었습니다 이렇게되면 주휴수당은 아예 받지못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2 14:16
근로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근로계약시 정한 시간급 임금과 근무시간,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액을 확인하여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rlaa**g
    2019-11-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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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노무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주휴 수당은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입니다. 야간 수당 및 연장 수당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기업에서만 적용되는 법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하루 평균 출근하는 인원 수이며, 연장 및 야간 근로 수당을 받지 못한다면 기본 시간당 급여 계산되어 받게 됩니다. (1.5배가 아닌, 1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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