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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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1365**3
2019-10-1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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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하루 7.5시간씩 월화수목금 5일 근무중인데요
사장님이 일 시작하기 전에 주휴수당 주실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일주일 일하고 근로계약서를 쓰려니까 갑자기 주휴수당을 안주신다고 합니다 주휴수당 안주시면 저는 계속 일하기가 좀 그렇다고 말씀드렸더니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악법이다, 주휴수당 다 주면 가게문 닫아야한다면서 열변을 토하시더라구요
주휴수당을 안줄뿐만 아니라 휴게시간도 없고 식사도 근무 시간중에 알아서 해결해야합니다 당연히 식비도 따로 주시는건 없고요(최저시급입니다)
새 알바 구할때까지만 하고 관두겠다고 말씀드리긴했는데 정당한 돈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물어보니 다른 알바분들도 다 억울해하시더라구요 전에 일하던 어떤 분은 밥도 못먹고 일하다 쓰러진적도 있다하네요 사장님은 일 안하시고 중간중간 잠깐 오시고 알바만 쓰십니다
신고하자니 절차도 복잡하고 3자대면까지 해야한다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그리고 제 근무가 11시에 끝나는데 혹시 야간수당도 관련이 있나요? 가게는 두개고 쓰는 알바는 9명정도라고 들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7 18:31
하루 7,5근무, 주 5일, 11시까지 근무시면 우선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22:00 ~23:00까지 시급에 1.5배를 가산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말씀주신 내용은 정당하게 청구가능합니다. 먼저 회사에 청구한 이후에 거절하시면 노동청에 진정넣으시면 됩니다.

다만 그런 경우 미리 증빙할 자료를 구비해놓는 게 좋습니다. 휴게시간에 제대로 쉬지 못한 것에 대한 내용, cctv, 녹취, 사진 등을 이용하시면 되고 혼자하기 부담스러우시면 그만두는 직원이나 그만둔 직원과 함께 진정제기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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