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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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1365**3
2019-10-17 17:1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하루 7.5시간씩 월화수목금 5일 근무중인데요
사장님이 일 시작하기 전에 주휴수당 주실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일주일 일하고 근로계약서를 쓰려니까 갑자기 주휴수당을 안주신다고 합니다 주휴수당 안주시면 저는 계속 일하기가 좀 그렇다고 말씀드렸더니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악법이다, 주휴수당 다 주면 가게문 닫아야한다면서 열변을 토하시더라구요
주휴수당을 안줄뿐만 아니라 휴게시간도 없고 식사도 근무 시간중에 알아서 해결해야합니다 당연히 식비도 따로 주시는건 없고요(최저시급입니다)
새 알바 구할때까지만 하고 관두겠다고 말씀드리긴했는데 정당한 돈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물어보니 다른 알바분들도 다 억울해하시더라구요 전에 일하던 어떤 분은 밥도 못먹고 일하다 쓰러진적도 있다하네요 사장님은 일 안하시고 중간중간 잠깐 오시고 알바만 쓰십니다
신고하자니 절차도 복잡하고 3자대면까지 해야한다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그리고 제 근무가 11시에 끝나는데 혹시 야간수당도 관련이 있나요? 가게는 두개고 쓰는 알바는 9명정도라고 들었습니다
사장님이 일 시작하기 전에 주휴수당 주실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일주일 일하고 근로계약서를 쓰려니까 갑자기 주휴수당을 안주신다고 합니다 주휴수당 안주시면 저는 계속 일하기가 좀 그렇다고 말씀드렸더니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악법이다, 주휴수당 다 주면 가게문 닫아야한다면서 열변을 토하시더라구요
주휴수당을 안줄뿐만 아니라 휴게시간도 없고 식사도 근무 시간중에 알아서 해결해야합니다 당연히 식비도 따로 주시는건 없고요(최저시급입니다)
새 알바 구할때까지만 하고 관두겠다고 말씀드리긴했는데 정당한 돈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물어보니 다른 알바분들도 다 억울해하시더라구요 전에 일하던 어떤 분은 밥도 못먹고 일하다 쓰러진적도 있다하네요 사장님은 일 안하시고 중간중간 잠깐 오시고 알바만 쓰십니다
신고하자니 절차도 복잡하고 3자대면까지 해야한다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그리고 제 근무가 11시에 끝나는데 혹시 야간수당도 관련이 있나요? 가게는 두개고 쓰는 알바는 9명정도라고 들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7 18:31
하루 7,5근무, 주 5일, 11시까지 근무시면 우선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22:00 ~23:00까지 시급에 1.5배를 가산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말씀주신 내용은 정당하게 청구가능합니다. 먼저 회사에 청구한 이후에 거절하시면 노동청에 진정넣으시면 됩니다.
다만 그런 경우 미리 증빙할 자료를 구비해놓는 게 좋습니다. 휴게시간에 제대로 쉬지 못한 것에 대한 내용, cctv, 녹취, 사진 등을 이용하시면 되고 혼자하기 부담스러우시면 그만두는 직원이나 그만둔 직원과 함께 진정제기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그런 경우 미리 증빙할 자료를 구비해놓는 게 좋습니다. 휴게시간에 제대로 쉬지 못한 것에 대한 내용, cctv, 녹취, 사진 등을 이용하시면 되고 혼자하기 부담스러우시면 그만두는 직원이나 그만둔 직원과 함께 진정제기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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