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갑자기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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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ㅂo
2019-10-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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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63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8월 29일부터 근무를 하게되었고 목금토일 4일 알바였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근무해왔고 오늘도 출근했는데 근무중 갑자기 전화가 와서 근무태도가 안좋다며 내일부터 나오지말라는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평소 근무태도가 안좋다는 지적한번 받지 안았었는데 너무 갑작스럽고 황당할뿐입니다 ㅠㅠ 이런경우 어떻게 헤야하나요 당장 일을해야하는 상황인데 너무 너무 화가나네요 ㅜ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안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7 18:11
우선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명시된 해고통보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겪으신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고당하지 않았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배상받고 원직에 복직됩니다. 다만 월급근로자로서 3개월 미만근로자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먼저 이러한 해고의 부당함에 대해서 사업주와 연락을 통해 말씀드리고,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선노무사 제도 등활용하신다면 비용부담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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