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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061**5
2019-10-1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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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8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8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무보조로 근무하다가 업무도 맞지않고, 점심시간도 보장받지 못해 그만두게 됐습니다
9월1일부터 10월4일까지 근무한 임금을 현재까지 받지못한 상태입니다
월180만원에 4대보험 미가입으로
9/1~10/4 근무한 임금으로 계산하면
정확히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7 18:08
정해진 월급금액으로 급여를 받은 것으로 전제해서 계산해드리겠습니다.
9월(만근) : 1,800,000원
10월(4일) : 232,260원 입니다. 다만 4대보험 미가입하고 사업소득으로 처리할 경우 4대보험 미가입이 법위반임은 차치하더라도 이 금액에 3.3%를 공제한 내역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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