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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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297**7
2019-10-1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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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55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근로계약서는 썼지만 시간은 사장님이 조정하신다고 하고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알바를 사정에 의해 9월부터 하다가 3주정도 쉬었는데 퇴직금은 언제부터 해당이 되는건가요? 매주 17시간 3일 일하는데 주휴수당은 최저시급으로 계산을 해주십니다. 이때 주휴수당은 17시간을 5일로 나눠서 계산을 해주시는데 제가 올바르게 받는게 맞나요?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일하는 일의 하루의 평균치를 받더라고요. 주휴수당을 제 경우에 일주일에 17시간을 3으로 나눠야 하는지 5로 나누는 계산법이 맞는지 모르겠어요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7 17:07
알바생의 경우에 주휴수당에 대한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1주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X 시급

*소정근로시간:처음에 일하기로 정하여진 시간
*통상근로자:단시간근로가 아닌 1일 8시간씩 일하는 정규직 근로자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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