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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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823**4
2019-10-17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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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8월6일부터 알바를 하고 학생입니다
알바면접 당시 주4일 월화목금 일할수있다고 말씀드리고 알바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한날부터 9월3째주까지는 수요일 마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보니까 주말알바생이 하거나 사장님이 하셨고 아무도 할 사람이 없을 땐 제가 수욜에 알바를 했었습니다(단1번), 수요일하루 마감할 알바생이 구해지지 않아 제가 사장님께 제가 알바 하루 덜 일할테니 알바생 구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수목알바생이 구해지게 되어 저는 주3일 월화금 일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하루에 6.5 일해서 일주일에 15시간 넘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알바면접볼 땐 주4일하기로 하고 들어왔는데 주3일로 바뀌어도 주휴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10월한달동안 주3일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근로계약서 미작성 했습니다 이번달에 작성해요~!)
사장님께서 2달은 수습기간이라 주휴포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
셨습니다 10월부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오전에 일하는 이모가 사장님께 여쭤봤는데 못받는다고 말씀하셨데요ㅜㅜ저도 못받는다고..)
사장님께선 주5일 하루도 빠짐없이 일해야 나오는걸로 알고있는것 같아요ㅜ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7 16:56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정확하게는 4주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수습기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 대하여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아래의 카카오상담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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