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일알바 주민등록 번호 요구
신고하기
차단하기
hyobin1**3
2019-10-16 10:48
0
67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27,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0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일알바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했는데요.
알바비 입금받으려면 필요하다고
이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간략히/계좌/은행
이렇게 적어가셨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세금 4대보험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일일알바라 저는 보험을 들은게 없을 것 같아서요. 알바생 신원 확인용이라는 말도 있던데 아무래도 걱정돼서 문의 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6 10:51
일일알바의 경우에도 고용산재보험의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일용직에 대하여 세금신고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