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에 근로 기간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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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055**3
2019-09-18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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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는 적고 교부도 받았습니다. 근로 시작일은 적혀있는데 언제까지 할 건지에 대한 기간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근로계약서에도 마지막 기간에 대한 내용은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만 둘 경우 사전에 얼마의 기간을 두고 고용자에게 말해주어야 하는 등의 의무가 생기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8 14:59
안녕하십니까? 청소년근로권익 상담 위원 김동유 노무사 입니다.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통상 한달 전 사업주에게 사직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민법 제660조 근거).

2. 사업주가 사직을 승인하여 줄 경우 즉시 계약은 해지됩니다. 승인을 하지 아니할 경우 한달 경과 후 자동으로 근로계약은 해지됩니다.


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청소년근로권익센터로 추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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