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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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19820**3
2019-08-19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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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6월 ~ 2019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노원구에 사는 22살 남자입니다.
저는 집근처에서 알바를 하였습니다6월달에 면접을 보았구 교육시간도 이행하여서 그 주에 주말에 일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6월23일부터 토요일과 일요일 주 6시간씩 일하였고 연장근무도 1시간씩있었으며 오후7시부터 오전1시까지 일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하여 임금이 언제 들어오냐고 여쭈어 보았습니다. 6월에 일한돈은 7월 말에 들어온다하셔서 계좌번호를 작성하였고 일을 한달간 하였습니다. 7월 15일날 제가 돈이 급하여 가불을 신청하였는데 6일동안이나 미루어서 지금까지 돈을 못받았고 7월 21일 일하는 날짜에는 늦잠을 자는 바람에 연락을 할려했지만 나가라는 씩에 통보로 단체톡으로 보냈더라구요 저는 지금까지도 6월에 일한돈을 못받았고 7월에 일한돈은 더더욱 못받을거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19 14:35
사업주의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먼저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청하신 후 사업주가 미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해당시간 시급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시 추가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하므로 동료 근로자의 진술서, 휴대전화 사용기록(기지국 주소 포함), 대중교통 사용 이력 등 연장근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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