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에 대한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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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jin990**4
2019-08-17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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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7,515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6월 ~ 2019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카페에서 알바를 하게됬는데 처음 공고내용에 7시간 무페이로 수습기간이라고 일을 배우는 기간이 있다,처음3개월간 수습으로 월급의 10프로를 떼고 주겠다.라는 내용을 보고 면접을 보러갔습니다. 면접에 합격후 고용된 뒤 일한지 3일째 되는날 사장님은 저에게 근로계약서를 쓰며 원래 전 알바생들은 수습기간으로 일주일씩 돈 안받고 일했다며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동안 무페이로 일한것에 동의한다는 조항을 자신이 직접 써서 서명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7시간이 아닌 23시간 30분의 돈을 수습기간이라며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6월 7월 동안 일한 월급의 10프로도 수습기간이라며 지급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6월,7월의 월급은 최저시급보다 낮은 7515원을 받고 일하였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제가 분명히 복사해서 달라고 했음에도 주지않았습니다. 23시간 30분의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에 사장이 직접쓴 내용때문에 돈안주는게 당연하다고 당당하게 나오는데 당연한건가요? 월급의 10프로 떼고 받은거는 못받는건가요? 아그리고 월급 받는 날이 매달 15일인데 제가 8월 15일 목요일날 월급을 받고 이렇게 일하는건 아닌 것같다는 생각이 들어 사장님께 학교에 일이 생겼다고 말하고 토요일부터 일을 안나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만두기 한달전에 말해야된다고 계약을 했다며 계약을 어겼다며 뭐라고 하시는데 문제가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19 15:51
수습기간이라고 급여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담내용으로 보아 무급기간 동안 임금 및 최저시급(2019년 8,350원) 위반으로 보입니다.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요청하시고 미 지급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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