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유급휴가에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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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kdgb1**4
2019-07-1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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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모대형마트 1층 푸드코트에서 홀 관리하는 일을 하는 알바생입니다. 일하는 시간은 평일타임 오전에서 6.5시간 해서 주 32.5시간을 근무합니다. 이런 환경이면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 회사에선 회사 방침이라고 유급휴가는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유급휴가를 받을수없나요? 혹시 받을수 있다면 푸드코트 특성상 근무자 한명이 쉬면 근무현장이 바빠지기때문에 쉽게 휴가를 사용할수없는 환경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급휴가를 사용하지않고 근무하면서 추가적인 유급수당(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추가 페이??)같을 걸 받을순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7-18 17:27
연차유급휴가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방침은 근로기준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없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에서 일정 요건(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을 갖춘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명령하고 있으며 이 근로기준법의 명령을 회사 방침 따위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푸드코트 특성상 쉽게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사업주의 사정일 뿐입니다. 사업주가 본인이 일을 하든, 추가로 근로자를 고용하든 알아서 할 일이고 근로자에게는 법에서 정한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말 그대로 유급입니다. 예를 들어 질문자님께 연차유급휴가가 5일 발생하였는데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퇴사시 이를 5일치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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