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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926**6
2019-07-18 12:23
0
4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7월 ~ 2019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반찬공장에 근무시작일에 가서 7시부터 9시 넘어까지 2시간 포장일 했어요.
첫출근일인데 누구하나 작업복 이나 포장일에 대한 설명없이 2시간동안 작업했어요.

근데 작업하는 사람이 투덜대기 시작하더군요. 작업메뉴얼도 안주면서 그래서 그만두어야할 것 같다고 말했어요.

첫날인데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메뉴얼도 안알려주고 반말하기에 그래도 작업분량 채우고 그만두었습니다.

오늘 시급 83502 정산요청했더니
남자사장이란 사람이 경우가 없다느니 험상궂은 말을 하네요.

노동청에 신고하여 작은 금액이라도 받을수 있을까요?
2시간동안 서서 작업하는내내 반말 들어서 인격모독까지 들었어요. 도와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7-18 14:17
시간의 다소와 상관없이 퇴직후 14일이 지나면 미지급 임금등에 대하여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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