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하고싶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19163**3
2019-07-18 05:12
0
6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4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정확하게 근로계약서 쓴 후 주말미포함 오늘기준 16일 근무입니다 약 3주정도되는 기간동안 근무하면서 업무에 필수적인 시스템마련도 안되어있고 그 와중에 기존인원과 동일하게 근무하는 것으로 요구합니다.
일단 화장실이나 이전에 처리해야하는 남은 업무도 처리하려면 팀장님 허락받고 시간양해해야만 업무진행가능합니다.
지속 기존인원과 비교하며, 부담주시는 것도 싫고 어제 퇴사요청을 했습니다.

현재 수습기간이고 저도 인수인계할 것도 없는 신입인데...
말씀하시길 최소한 제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인원대체 시간까지 근무해라 라고하시더군요.
지금 이미 알고있지만 인원아직 채용중이지않아 공고내고 그분이 교육 후 입사하려면 적어도 한달은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시간 뺏기며, 더 이상있고싶지않습니다.
근무한달이 안된시점에 입사하자마자 퇴사사유를 밝힐 수도 없는 노릇인데...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조항 에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라는 법이 규정되어있는 것을 알고있는데요.
빠르게 퇴사할 수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7-18 14:30
사직의사를 밝히시고 즉시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