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7일째 급여를 못받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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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890**4
2019-07-17 17:29
1
43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1월 ~ 2019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19년 1월 알바몬을 통해 알게된 음식점에 서빙알바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음식점 주방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사업주는 저에게 약속되지않은 주방업무를 첫근무 3일 후부터 서빙 외 주방업무를 혼자 도 맡아 시켜서 홀과 주방을 얼떨결에 저 혼자 근무를 했습니다. 사업주는 업장에 잘 나오지도 않았고 매일 골프치고 술먹으러만 다니면서 돈 없다고 상습적으로 월급을 일주일씩 밀려서 지급했습니다.

무리한 근무로 건강악화가되어 2019년 4월말에 사업주에게 건강이 안좋아져서 힘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서로 합의하에 2019년5월31일까지만 근무하는것으로 이야기가 끝났고 저는 2019년5월31일에 마지막근무를하고 퇴직하게되었습니다.

2019년 6월 5일 정해진 임금지급날인데 5월 한달 급여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업주에게 연락을 해보니 사업주가 저에게 말하길 "퇴사후에 3개월 안에만 임금 지급하면 나는 벌금안내도 돼~ 기다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제 연락은 받지도 않고 일하는곳으로 손님인척 전화를해야 받는 상황입니다. 나중에는 7월15일 안에 준다고 약속을 받아내었는데 결국 지키지 않을 약속이였습니다.
신고를 해도 배째라고 장사안해서 돈없다고 벌금으로 대충 마무리하고 제 급여는 안줄사람으로 판단되어서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오후2~오후11시 주6일 근무를하면서
계약상 세전 200~210 으로 맞춰놨으나
어째서인지 전에 근무당시할때
월급은 170 정도로만 들어옵니다.
그 당시 사업주에게 금액이 이상하다고
공제내역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보내준다면서 안보내줬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7-18 13:56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후 14일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미지급 임금, 주휴수당 등에 대하여 노동부 진정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정서 제출 방법은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한가지 선택하면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해당지방관서방문>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dudtjq4**4
    2019-07-1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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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노동부 직접가서 신청했는데 사업장이나 사장한테바로전화걸어요 어떤분이 임금체불로 진정서넣었다 합의가안될경우 나중에 출석요구할수있으니 알고있어라 그래요ㅋ 근데 진짜불이나게 그쪽에서전화오고난리나서 하루만에다받고 끝났어요ㅋ 잘될꺼니 넘 걱정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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