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밎기숙사비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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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팀빅보스
2019-07-1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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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4월 ~ 2019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기숙사가능하다고해서 일을시작했는데요
기숙사비가한달38만원이었거든요
전 듣지못했는데 기숙사비가 1일날 납부여서
2주있다가퇴사하고 짐뺏는데
기숙사비는한달치빼고 급여넣어줬네요
이런경우는어찌해야하죠
근로계약서작성했지만받은것도없구요
기숙사관련 그어떤서류도 작성안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7-18 12:00
임금은 통화로 직접 일시불로 지급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기숙사비 등을 받으려면 사전에 숙식제공 형태와 부담액을 알려줘야 합니다.
또 근로자가 숙식비 공제에 동의해야 합니다.

문의 주신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귀하께서 기숙사비 공제에 동의하셨다면, 기숙사비를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나,
공제 금액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 등에 대하여는 회사 내규등에 의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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