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과월급을차감한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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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g3**4
2019-07-1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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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9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5월 ~ 2019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KT핸드폰대리점 1년넘게 근무했습니다 학업이란 이유로 이번달까지만 하고 그만둔다고 했는데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 하셨고 엿먹이는거냐 뒷통수 때린다 등 화를내셨고, 6월17일 까지 근무하고 인수인계 까지 다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과7월월급을 3개월뒤에 준다고 합니다.
본사에서 차감되는걸 판매자가 저인이유로 월급과 퇴직금을 차감한다고 하네요 내용증명서 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월급과 퇴지금으로 본사차감 금액이랑 비교했을시 제월급과퇴직금이 충당되지않을때 돈을 더 보내라고 하는데?
전 일할꺼 다하고 월급 차감과 제가 회사에 돈을 줘야하나요.
근로계약서 상 근무일수와 근무시간 당연히 틀리고?
계산해보니 최저시급이 7,000원 이네요 식비 미포함 월급금액입니다. 주휴수당 없구요 식비 포함해서 3.3%뗀 금액이 2,127,400원 입니다. (6월 월급 입니다.)
근무일 주 6일 (주1회 휴무) 빨간날 근무?
근무시간 월~토 10:00~20:30 일 10:00~20:00?
인센티브 지급 전혀 없었습니다.
1년 넘게 1시간 거리 출퇴근 까지 다했는데 너무하다고 생각드네요 제가 정말 돈을 줘야하고 퇴직금과 월급을 못받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7-17 11:23
본사에서 차감하는 금액이 정확히 파악이 안되어 확언할수 없으나, 퇴사시 회사가 직원에게 청구할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급여랑 상계처리할 수 없습니다.

즉, 회사는 급여를 먼저 지급하고, 직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은 별도로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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