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과월급을차감한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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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g3**4
2019-07-17 10:5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9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5월 ~ 2019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KT핸드폰대리점 1년넘게 근무했습니다 학업이란 이유로 이번달까지만 하고 그만둔다고 했는데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 하셨고 엿먹이는거냐 뒷통수 때린다 등 화를내셨고, 6월17일 까지 근무하고 인수인계 까지 다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과7월월급을 3개월뒤에 준다고 합니다.
본사에서 차감되는걸 판매자가 저인이유로 월급과 퇴직금을 차감한다고 하네요 내용증명서 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월급과 퇴지금으로 본사차감 금액이랑 비교했을시 제월급과퇴직금이 충당되지않을때 돈을 더 보내라고 하는데?
전 일할꺼 다하고 월급 차감과 제가 회사에 돈을 줘야하나요.
근로계약서 상 근무일수와 근무시간 당연히 틀리고?
계산해보니 최저시급이 7,000원 이네요 식비 미포함 월급금액입니다. 주휴수당 없구요 식비 포함해서 3.3%뗀 금액이 2,127,400원 입니다. (6월 월급 입니다.)
근무일 주 6일 (주1회 휴무) 빨간날 근무?
근무시간 월~토 10:00~20:30 일 10:00~20:00?
인센티브 지급 전혀 없었습니다.
1년 넘게 1시간 거리 출퇴근 까지 다했는데 너무하다고 생각드네요 제가 정말 돈을 줘야하고 퇴직금과 월급을 못받는건가요.
그런데 퇴직금과7월월급을 3개월뒤에 준다고 합니다.
본사에서 차감되는걸 판매자가 저인이유로 월급과 퇴직금을 차감한다고 하네요 내용증명서 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월급과 퇴지금으로 본사차감 금액이랑 비교했을시 제월급과퇴직금이 충당되지않을때 돈을 더 보내라고 하는데?
전 일할꺼 다하고 월급 차감과 제가 회사에 돈을 줘야하나요.
근로계약서 상 근무일수와 근무시간 당연히 틀리고?
계산해보니 최저시급이 7,000원 이네요 식비 미포함 월급금액입니다. 주휴수당 없구요 식비 포함해서 3.3%뗀 금액이 2,127,400원 입니다. (6월 월급 입니다.)
근무일 주 6일 (주1회 휴무) 빨간날 근무?
근무시간 월~토 10:00~20:30 일 10:00~20:00?
인센티브 지급 전혀 없었습니다.
1년 넘게 1시간 거리 출퇴근 까지 다했는데 너무하다고 생각드네요 제가 정말 돈을 줘야하고 퇴직금과 월급을 못받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7-17 11:23
본사에서 차감하는 금액이 정확히 파악이 안되어 확언할수 없으나, 퇴사시 회사가 직원에게 청구할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급여랑 상계처리할 수 없습니다.
즉, 회사는 급여를 먼저 지급하고, 직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은 별도로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즉, 회사는 급여를 먼저 지급하고, 직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은 별도로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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